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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전환 계획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12.24) 전환 계획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연방법에 따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교육구 및 지역 센터(해당 교육구가 주관 기관이 아닌 경우)는 미취학 아동 특수 교육 서비스와 다음을 포함한 전환 단계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1.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의 전환과 관련된 미래 배치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논의
  2.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비하여 아동을 준비시키는 절차
  3. 교육구에 정보와 기록 전송[1]

또한, 주법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1.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지역 사회 리소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2. 아동에 대한 정보는 IFSP(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를 포함한 교육구로 전송되고, 교육구 및 지역 센터에서는 자격과 평가 완료 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를 수행합니다.
  3. IFSP에 대한 최종 검토를 수행할 예정일을 결정합니다.
  4. 아동이 3세가 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고 IEP를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이내에 해당 교육구에 추천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5. 해당 지역에 대한 추천은 아동이 2세 9개월이 되기 전 또는 아동이 해당 휴식 기간 동안 3세가 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서비스 중단 기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6. IEP와 최종 IFSP 회의를 소집할 책임자가 확인됩니다.[2]

서비스 격차와 IEP 개발 및 구현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전환에 이르는 단계를 알고 추적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합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344(h)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7편 제52112(c) 및 (d)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