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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조기 개입 서비스에서 미취학 아동 특수 교육 서비스로의 전환에 참여하는 교육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12.25) 조기 개입 서비스에서 미취학 아동 특수 교육 서비스로의 전환에 참여하는 교육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지역 교육구가 주도 기관인 경우, 해당 교육구는 아동이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에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1] 아동이 3살이 되기 전에 IEP가 개발되어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2]

여름철에 아동이 세 살이 되면 IEP 팀은 IEP 서비스를 시작할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3] 교육구는 지역 센터가 주관하는 전환 계획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4]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37(a)(9)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6426.9(a)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24(b)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6426.9(b)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6426.9(d)절[]
  4. 미국 법전 제20편 제1437(a)(9)(A)(ii)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6426.9(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