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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지역 센터에서 아동의 IFSP에 포함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개인 건강 보험이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사용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12.22) 지역 센터에서 아동의 IFSP에 포함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개인 건강 보험이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사용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연방법은 주 정부가 조기 시작 서비스에 민간 보험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1] 2009년 7월부터 지역 센터에서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IFSP에 기재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민간 보험을 사용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에는 공제금과 공동 지불금을 지불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지만, 유아나 영유아의 평가나 사정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보험사로부터 청구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아동에게 서비스가 거부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12(a)(3)(iv)절 및 제303.520(d)(1)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95004(b)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