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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영유아에 영향을 미치는 캘리포니아 자체 법률이 있습니까?

(12.2) 영유아에 영향을 미치는 캘리포니아 자체 법률이 있습니까?

예. 캘리포니아 조기개입서비스법 (California Early Intervention Services Act) 은 “주 전체에 걸쳐 조정되고, 포괄적인 가족, 중심의 종합 학제간, 기간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격 영유아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조기개입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할 책임지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Cal. Gov. Code) 제 950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