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센터와 지역 교육구 모두에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지역 센터는 교육구의 책임을 넘어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이러한 서비스는 연방 조기 개입법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역 센터는 ‘최후의 지불자’이므로 궁극적으로 지역 센터와 교육구 모두에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영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1]
교육구는 장애 발생률이 낮은 아동에게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교육구는 CDE가 DDS 및 재무부와 협의하여 매년 정하는 프로그램 자금 규모 내에서 유아 및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2]
어느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가족은 아동의 서비스 계획에 서비스와 기관의 서비스 책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 12.10, 12.11, 12.12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