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영유’아란 인지 발달, 신체 발달, 의사 소통 발달, 사회적 또는 정서적 발달, 적응적 발달 등의 영역에서 발달 지연을 겪고 있어 조기 개입 서비스가 필요한 3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를 진단받은 유아와 영유아도 포함됩니다. 주 정부는 심각한 발달 지연 위험이 있는 3세 미만의 아동을 이 용어에 포함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기준은 각 주에서 결정합니다.[1]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21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