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영유아’ 라는 용어는 인지 발달, 신체 발달, 의사 소통 발달, 사회 또는 정서 발달 또는 적응 발달 영역에서 발달이 지연되어 조기개입 서비스가 필요한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발달지연을 초래하는 정신 또는 신체 상태 진단을 받은 영유아도 포함됩니다. 주정부는 또한 이 용어에 상당한 발달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3세 미만의 어린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의 기준은 각 주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