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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12.7)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주관 기관(지역 센터 또는 교육구)은 다음을 수행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아동이 장애가 있는지 의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선별 절차 수행
  2. 아동에 대한 모든 평가와 평가 수행
  3.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4. 공공 혜택 및 보험을 사용하면 혜택이 감소하거나 민간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5.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1]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선별 절차 시행, 평가 수행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기관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평가, 사정 및 조기 개입 서비스의 특성을 알고 있으며, 동의가 없으면 아동이 평가, 사정 및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 책임 기관은 심리 절차를 통해 부모의 동의 거부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3]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420(a)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420(b)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420(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