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조기개입 서비스 자격이 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420조.] 지역센터와 교육구는 평가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16(b).] 조기개입 서비스 적격성 검사를 의뢰받은 각각의 아동들은 기능에 대한 필요와 수준에 대한 ‘적시적이고 포괄적인 종합적 평가’ 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평가는 ‘자격이 있는 직원에 의해 수행되며, 아동의 고유한 강점과 필요 및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서비스와, 가족의 자원, 우선 순위 및 관심사, 그리고 유아 또는 유아의 발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가족 인터뷰를 포함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해당될 경우, 평가는 지역센터와 교육구 및 자격이 되는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 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가족 중심이어야하고 가족이 자발적으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자격 및 서비스에 관한 모든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321;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16조(a).]
자격에 대한 결정은 지역센터 또는 교육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학부모를 포함하는 종합팀의 참여 하에 결정합니다. 평가는 ‘정보에 입각한 임상 의견’ 을 근거로 해야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영유아를 평가 또는 심사한 유자격 건강 전문가가 제공하는 영유아의 건강상태 및 병력에 관한 적절한 기록에 대한 검토; 과
- 부모의 관찰과 보고에서 얻은 정보.
평가에는 또한 다음 영역에서 영유아의 기능 수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인지 발달;
- 시각 및 청각을 포함한 신체 및 운동 발달;
- 의사소통 발달;
- 사회적 또는 정서적 발달; 그리고,
- 적응 발달.
단일 절차나 테스트가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될 수 없습니다. 표준화된 시험이 평가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감각, 운동 또는 말하기 능력이 손상된 영유아에게 수행될 때 검사는 영유아의 적성, 발달 수준 또는 검사가 측정하려는 기타 요인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결과를 생성하거나 해당 기술이 시험에서 측정하는 요소가 아닌 한 영유아의 감각, 운동 또는 말하기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 결과를 생성해야 합니다;
- 테스트는 사용 목적에 맞는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차별 없이 선택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 가능한 ‘자연스러운 환경’ 에서 실시.
자연스러운 환경이란 장애가 없는 또래의 동년배 어린이 연령에게 자연스럽거나 정상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26조.]
발병률이 낮은 장애가 있는 영유아는 의심되는 특정 장애에 관한 전문적인 준비, 면허 또는 자격을 인증받은 자격을 갖춘 교육구 직원이 평가하고 심사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082조(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