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나 영유아가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면 조기 개입 서비스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는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 지역 센터와 교육구는 평가 절차의 실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2] 조기 개입 서비스 자격 결정을 위해 추천된 각 아동에게는 필요 사항과 기능 수준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포괄적이며 다학제적 평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자격이 있는 인력이 수행해야 하며, 가족 면담을 포함하여 아동의 고유한 강점과 필요 사항, 그리고 이러한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데 적합한 서비스, 가족의 리소스, 우선순위, 관심사, 그리고 유아나 영유아의 발달적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파악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평가 결과는 지역 센터, 교육구 및 자격이 있는 유아나 영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기관 간에 공유됩니다. 평가는 가족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에게는 자격 및 서비스에 관한 모든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3]
자격 결정은 지역 센터 또는 교육구의 자격이 있는 직원이 부모/보호자/기타 교육 권리 보유자를 포함한 다학제 팀의 참여를 통해 내립니다. 평가는 ‘정보에 입각한 임상적 의견’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자격이 있는 의료 전문가가 영유아 평가 또는 진단한 영유아의 건강 상태 및 병력과 관련된 관련 기록 검토
- 부모의 관찰과 보고를 통해 얻은 정보[4]
평가에는 다음 영역에서 유아 또는 영유아의 기능 수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인지 발달
- 시력과 청력을 포함한 신체적, 운동적 발달
- 커뮤니케이션 개발
- 사회적 또는 정서적 발달
- 적응적 개발[5]
어떠한 단일 절차나 검사도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표준화된 검사는 평가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각, 운동 또는 언어 능력이 손상된 유아 또는 아동에게 검사를 수행할 때 검사 결과가 유아 또는 아동의 적성, 발달 수준 또는 검사에서 측정하려는 다른 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유아 또는 아동의 감각, 운동 또는 언어 능력이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에서 측정하려는 요소가 해당 기술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선택됨
- 특정 사용 목적에 맞게 검증됨
- 인종적 또는 문화적 차별이 없도록 선택 및 관리됨
-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수행됨[6]
자연 환경이란 비장애인 아동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고 정상적 환경을 의미합니다.[7]
장애 발생률이 낮은 유아나 영유아의 경우, 의심되는 장애에 대한 전문적 교육, 면허 또는 자격증을 갖춘 자격이 있는 교육구 직원이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