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센터 또는 교육구는 아동 검진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 활동을 완료하고,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면,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IFSP,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을 개발해야 합니다.[1]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310(a)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95020(b)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