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12.11) 평가 의뢰 후 언제 자격 결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가 열립니까?

(12.11) 평가 의뢰 후 언제 자격 결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가 열립니까?

지역센터 또는 교육구는 평가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자격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조기개입 서비스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개별가족서비스안 (IFSP,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을 개발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310조(a);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20조(b).] 학부모의 동의 하에 평가 완료 전에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36조(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