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보호자를 포함하는 종합팀은 영유아의 고유한 필요를 평가하여 IFSP를 개발합니다. IFSP는 또한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파악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343조 303.344조.] IFSP는 1년에 한 번 이상 평가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342조(c);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20조(f).] 또한 계획 검토는 6개월마다, 또는 필요할 때, 또는 부모가 그러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더 자주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342(b);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102(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