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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집에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12.15) 집에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범위 내에서 조기 개입 서비스는 비장애인 아동들을 포함한 가정 및 지역 사회를 포함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1] 따라서 아동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조기 개입 서비스는 가정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IFSP에는 아동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자연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법에 따라 유아와 미취학 아동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정 기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유아의 행동과 발달을 관찰합니다.
  2.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고, 유아의 특별한 요구에 따라 발달을 촉진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유아의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유아의 의료적 필요와 충돌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3.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형제자매 및 기타 보호자에게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시연합니다. 이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지정한 대로입니다.
  4.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지정한 가족 구성원 및 기타 보호자와 상호 작용하여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을 강화합니다.
  5. 유아와 가족과 관련된 부모의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유아의 필요에 대처하도록 지원합니다.
  6.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서 다른 서비스를 찾고,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2]

제2009년 7월부터 일부 또는 모든 행동 개입 훈련이 가정을 중심으로 개별화되었습니다. 이제 IFSP를 개발, 검토 또는 수정할 때 팀은 집에서 개별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교육을 수행하는 대신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행동 개입에 대한 그룹 교육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3]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13(a)(8)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6426.1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95020(d)(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