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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아이가 지역센터 대신 교육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가정 및/또는 그룹 서비스 빈도에 제한이 있습니까?

(12.17) 아이가 지역센터 대신 교육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가정 및/또는 그룹 서비스 빈도에 제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교육구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주법에 따라 가정 및 그룹 서비스의 최대 서비스 수준은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할당 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 교육구는 자녀의 IFSP에 포함된 개별 필요와 서비스에 따라 해당 서비스 수준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서비스 수준은 자녀의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서스에 대한 주정부의 재정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