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자녀가 교육구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주법에 따라 가정 및 그룹 서비스의 최대 서비스 수준은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할당 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 교육구는 자녀의 IFSP에 포함된 개별 필요와 서비스에 따라 해당 서비스 수준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서비스 수준은 자녀의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서스에 대한 주정부의 재정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