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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영유아에게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2.18) 영유아에게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기개입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공해야 합니다:

  1. 청각장애, 농, 시각장애 및 맹 아동의 교사를 포함한 특수교사;
  2. 언어치료사;
  3. 청각학자;
  4. 작업치료사;
  5. 물리치료사;
  6. 심리학자;
  7. 사회 복지사;
  8. 간호사;
  9. 영양사;
  10. 가족 치료사;
  11. 보행 훈련;
  12. 소아과 의사 및 기타 의사; 그리고
  13. 안과 전문의 및 검안사를 포함한 시력 전문가 [미국법전 제20편 제  1432조(4)(f);  미연방법 34편 제  303.13조(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