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개입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 자격이 있는 인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청각 장애, 난청, 시각 장애 및 실명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를 포함한 특수 교육자
- 발화 및 언어병리학자
- 청각 전문가
- 작업 치료사
- 물리 치료사
- 심리 상담사
- 사회 복지사
- 간호사
- 등록된 영양사
- 가족 치료사
- 방향 및 이동성 전문가
- 소아과 의사 및 기타 의사
- 안과 의사와 검안사를 포함한 시각 전문가[1]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32(4)(F)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13(c)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