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 지역센터와 교육구는 조기개입 서비스를 위해 대기자 명단에 아동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106조(c).] 교육구는 대부분 자체 직원을 고용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역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사회의 제공자와 계약합니다. 지역센터는 ‘승인받은 제공자’하고만 계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 사항으로 인해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 지역센터는 DDS에 예외를 요청하여 다른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즉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04(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