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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아동이 곧 3살이 되어서 내년에 공립 학교에 갈 예정입니다. 조기 개입 전환 요건은 무엇입니까? 

(12.23) 아동이 곧 3살이 되어서 내년에 공립 학교에 갈 예정입니다. 조기 개입 전환 요건은 무엇입니까? 

C 파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미취학 아동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의 경우, 주 정부는 원활하고 효과적 전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동이 3살이 되기 전에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주관 기관은 현재 IFSP에 따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이 곧 미취학 아동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해당 아동의 지역 교육구에 통보해야 합니다.[1]

이러한 미취학 아동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의 경우, 주관 기관은 아동이 3세가 되기 최소 90일(최대 6개월) 이전에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과 회의를 소집하여 잠재적 미취학 아동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2]

아동이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6개월 이전에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특수 교육 미취학 아동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전환 계획이 향후 3~6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임을 알립니다.
  2. 아동이 3살이 되기 최소 3개월 이전에 IFSP 회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역 교육구에 알립니다. 모든 사람은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통지 후 최소 30일 이내에 이 회의 날짜를 합의해야 합니다.[3]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의 경우에도 주관 기관,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파트 C에서 해당 아동이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적절한 서비스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4] 파트 C 요건과 관계없이, 교육구는 아동 찾기, 추천 및 평가 요건과 보호,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추천 및 적법 절차와 같은 연방 및 주 특수 교육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자격 및/또는 서비스 거부에 대한 적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은 가족이 전환 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5]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209(b)(1)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1(b)절, 제300.124(a)절, (b)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6426.9(a)절, (b)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209(c)(1)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6426.9(b)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7편 제52112(a)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7편 제52112(b)절[]
  4.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209(c)(2)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95020(d)(8)절,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17편 제52112(c)절[]
  5.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209(d)(1)(ii)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