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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전환 계획 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25) 전환 계획 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방법은 부모, 교육구 및 (만약 교육구가 조기개입 서비스의 선도기관이 아니라면) 지역센터가 중간과정 단계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가능한 유치원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해 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향후 배치 및 학부모 교육을 포함한 아동의 전환과 관련된 기타 문제에 대한 논의;
  2. 제공 서비스 변경 및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해 아동을 준비시키는 절차; 그리고
  3. 교육구로 정보 및 기록을 이양 [미연방법 제34편 제 303.344(h)조.]

또한 주정부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부모에게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2. (부모의 동의하에) IFSP 및 교육구와 지역센터가 자격요건과 평가 완료를 위한 추진일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다른 평가를 포함하여, 아동에 관한 정보는 교육구로 보내져야 합니다;
  3. IFSP의 최종 검토를 수행할 예정일을 정해야 합니다;
  4. 아동의 만 3세 생일까지는 평가가 완료되고 IEP가 구현되도록 교육구로 보낸 의뢰서가 충분히 여유있게 접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교육구로 보내는 의뢰서는 아동의 나이가 2년 9개월이 되기 전에 또는 교육구 방학 기간에 아동이 3세가 된다면 방학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6. IEP와 최종 IFSP회의를 소집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112조(c), (d).]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간격과 IEP개발 및 시작에 지연됨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제때에 취해질 수 있도록, 부모는 전환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알고 이를 추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