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구가 주도 기관인 경우, 해당 교육구는 아동이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에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1] 아동이 3살이 되기 전에 IEP가 개발되어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2] 여름철에 아동이 세 살이 되면 IEP 팀은 IEP 서비스를 시작할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3] 교육구는 지역 센터가 주관하는 전환 계획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4] 미국 법전 제20편 제1437(a)(9)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6426.9(a)절[↩]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24(b)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6426.9(b)절[↩]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6426.9(d)절[↩]미국 법전 제20편 제1437(a)(9)(A)(ii)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6426.9(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