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구가 선도기관인 경우, 아동이 유치원 프로그램으로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37조(a)(9);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426.9(a).] 아동의 만 3세 생일까지 IEP가 개발되고 시작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24(b);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426.9조(b).] 아동이 여름에 만 3세가 된다면, IEP팀은 IEP서비스를 언제 시작할지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9(d).] 교육구는 지역센터가 마련한 전환 계획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37조(a)(9)(A)(ii);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426.9조(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