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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아동의 IFSP에 명시된 필수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26) 아동의 IFSP에 명시된 필수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관 기관이 지역 센터이든, 교육구가든 관계없이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최신 정보는 https://www.dds.ca.gov/general/appeals-complaints-comments/early-start-complaint-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 시점부터 다음 주소로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보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Attention: Office of Community Appeals and Resolutions 
1215 O Street (MS 8-20) 
Sacramento, CA 95814 

전화: 833-538-3723 

팩스: 916-654-3641 

이메일:appeals@dds.ca.gov 

불만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동의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도와야 합니다. 불만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지역 센터, 교육구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위반 사항을 설명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에는 불만의 근거가 되는 사실, 불만 처리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기 개입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불만 처리 절차입니다. 지역 교육구과 관련된 경우에도 불만은 DDS에 제출해야 합니다. 

DDS는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늦어도 1년 이내에 귀하의 불만을 접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계속되어 아동이나 다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1년이 지난 후에도 불만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만에 대한 환불이나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반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해당 부서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1]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DDS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불만을 주 정부 기관 간 팀이나 다른 적절한 주 정부 기관에 할당합니다.
  2. 조사합니다.
  3. 귀하에게 추가적 구두 또는 서면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합니다.
  5.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조사 결과, 결론, 이유, 필요한 시정 조치, 시정 조치에 대한 일정, 그리고 잘못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기술 지원 제안을 포함하는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원고인의 질병이나 해당 지역을 떠나는 경우, 자연재해 등 특정한 제한된 상황에서는 DDS가 6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에는 금전적 보상, 향후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장 및/또는 아동나 가족에게 적합한 기타 시정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2]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7편 제52170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7편 제5217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