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센터나 교육구는 영유아의 파악, 평가 데이터, 배치 또는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적당한 시간을 두고 서면통지 (가능한 경우 부모가 선택한 언어로) 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 확인은 받고 (결코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아동들도 해당 기관의 서비스 제공 거부에 관한 서면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서면통지는 해당 기관이 제안하거나 거부한 사항, 그에 대한 이유, 제안이나 거부에 대해 귀하가 이의를 제기하는 데 갖는 모든 권리와 절차에 대해 귀하에게 알리기에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161조.]
서비스 기관이 제안하거나 거부한 것에 대해 귀하의 정보와 주장을 제시할 기회가 귀하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 기회를 ‘공정 청문회’ 또는 ‘적법 절차 청문회’ 라고 합니다. 이는 기관이 법률 또는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IFSP에 명시된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불평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적법절차는 자녀의 프로그램 자격 여부나 IFSP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행정법판사 (ALJ, Administrative Law Judge) 는 양측의 증언을 들을 것입니다. ALJ는 귀하의 자녀에 대한 평가와 심사 보고서 및 기타 기록에 대한 의견 및/또는 배치나 서비스 방법에 필요한 내용을 고려할 것입니다. ALJ는 심리 후 서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17편 제 52174조.]
그러나 귀하는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고 귀하와 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중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먼저 요청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 중재자와 함께하는) 중재 절차가 필수는 아니지만, 청문회 비용과 노력 없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모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부를 해결하는 것에 유용합니다. 서면 결정에 대한 중재와 심리 및 수령은 적법절차 요청일로부터 3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172조 – 52173조.]
귀하의 자녀가 이미 IFSP에 따라 서비스를 받고 있고 해당 기관이 일부 또는 모든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 자녀는 제안된 축소 또는 해지 서비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적법 절차 절차를 따르고 있는 동안 기관으로부터 이전에 받고 있던 서비스를 같은 수준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172(g).] 이를 일반적으로 ‘스테이 풋’ 이라 합니다.
중재회의 또는 청문회의 경우 서면 요청서를 다음 주소로 우송해야 합니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Attn: Early Start
2349 Gateway Oaks Drive, Ste. 200
Sacramento, CA 95833
전화: 916-263-0654
팩스: 916-376-6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