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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료증을 받은 후에도 학생이 계속해서 전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10.16) 수료증을 받은 후에도 학생이 계속해서 전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특수 교육 학생이 (전환 서비스 진술서의 목표를 포함해서)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구는 22세가 될 때까지 학생에게 전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11 장, 졸업/시험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자녀가 16세가 되었을 때부터 또는 그 전부터 자녀의 IEP에 전환 서비스에 중점을 둔 전환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조(a)(8).] 귀하는 또한 전환 해결을 위해 IEP목표를 교육구의 모든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에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 또한 IEP팀과 상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