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가 학생의 IEP에 명시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개인, 공공 기관 또는 조직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제6장: 적법 절차/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201절[↩]
교육구가 학생의 IEP에 명시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개인, 공공 기관 또는 조직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제6장: 적법 절차/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