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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교육구가 IEP 또는 ITP에 나열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0.13) 교육구가 IEP 또는 ITP에 나열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구가 학생의 IEP에 명시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개인, 공공 기관 또는 조직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제6장: 적법 절차/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20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