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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아동이 정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편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0.24) 아동이 정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편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IEP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해당 교육구의 의무는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편의 제공 및 수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구는 제504절 계획에 따라 장애인 학생의 장애 관련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 합리적 수정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1] 많은 편의 시설과 수정은 상식에 근거하며 모든 학생에게 이로운 안전이나 교육 관행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실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화된 오리엔테이션 기간(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포함 가능)
  2. 동료 튜터링
  3. 직업 리소스 교사
  4. 소규모 그룹 교육
  5. 읽어주는 사람 또는 통역사
  6. 구체적 교육 전략
  7. 전문화된 교육 자료
  8. 과제 분석(학습해야 할 기술을 작은 부분으로 분해)
  9. 대형 인쇄 자료
  10. 장비의 소리 또는 빛 신호
  11. 장비나 시설의 개조(예: 경사로, 접근 가능한 책상, 점자 매뉴얼, 음성 단말기, 수화 과정, 감각 장치)
  12. 상담
  13. 교육 과정 수정
  14. 학생의 학습 스타일에 맞춰 교육 기술 적용
  1. 미국 법전 제29편 제794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1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