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IEP 참여자 외에도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또는 18세가 된 학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교육구는 전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관의 대표자를 IEP 회의에 초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경우 직업 재활 기관, 지역 센터, 지역 정신 건강 기관, 지역 대학 및 전통적 사립 재활 기관의 대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1]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는 전환 서비스 계획에 기관의 참여를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1(b)(3)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d)(3)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