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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학생은 수료증을 받은 후에도 전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10.14) 학생은 수료증을 받은 후에도 전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특수 교육 학생이 졸업 요건(전환 서비스 설명서의 목표 포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구는 해당 학생이22세가 될 때까지 전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1] 제11장: 졸업/검사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아동이 16세 이하일 때부터 전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전환 계획이 아동의 IE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 또한, 교육구의 모든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에 아동의 IEP 목표 중 전환을 다루는 목표를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 IEP 팀과 논의해야 합니다.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1)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1(a)절 및 제300.102(3)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c)(4)절[]
  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1)(A)(i)(VI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b) 절 및 제300.321(b)(3)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a)(8)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