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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참여 기관이 IEP에 나열된 합의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0.12) 참여 기관이 IEP에 나열된 합의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여 기관이 전환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교육구는 가능한 한 빨리 IEP 팀 회의를 개최하여 IT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 전략을 파악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전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책임은 교육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 학생이 해당 기관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기관(주 직업 재활 기관 포함)이 해당 기관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1]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12)(B)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c)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1(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