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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IEP 팀은 어떻게 아동의 전환 필요과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결정합니까? 

(10.6) IEP 팀은 어떻게 아동의 전환 필요과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결정합니까? 

전환 IEP는 성과 지향적이어야 합니다.[1] 즉, IEP 팀이 개발한 조정된 전환 활동 세트에는 아동이 가능한 한 독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목표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경우 소매점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을 위한 서비스는 필요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기본적 근무 습관, 시간 엄수 및 몸단장을 강화하고, 지원 및/또는 독립 생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전환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교육, 관련 서비스, 지역 사회 경험, 취업 개발 및 학교 졸업 후 성인 생활 목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일상 생활 기술 습득 및 기능적 직업 평가 제공.[2]

교육구는 위의 영역에서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 아동의 전환 필요과 해당 필요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야 합니다. 평가 절차은 IEP 절차의 다른 필요 영역과 마찬가지로 따라야 합니다.[3] 제2장: 평가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교육구는 ITP를 개발할 때 학생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의견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일 프로그램 옵션에 맞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창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아동의 개별적 능력, 필요, 관심사, 그리고 대학 진학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연방 법원은 전환 계획이 학생의 직업적 필요 사항만 충족하고 학생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 전환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1. 학생이 학교를 떠난 후 어떤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2. 직업 평가 외에는 어떠한 전환 평가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3. 학교 밖의 개인적 필요, 지역 사회 이동 및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영역에서 학교 밖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전환 계획이 구상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4. 개별적이고 고유한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대신 사소한 조정만 가한 기존의 일반 프로그램에 배치했습니다.

(East Penn Sch. Dist. v. Scott B., 민사소송 제97-1989호, 1999 WL 178363, *5~6 및 n.8(E.D. Pa. 1999년 2월 23일)) 또 다른 사례에서 심리관은 IEP에 비공식적 활동이 두 가지(학생이 대학 카탈로그를 조사하고 대학에 서신을 보내 자세한 정보를 얻어야 함)만 포함되어 있을 때, 교육구가 적절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명백한 실패를 발견했습니다. 심리관은 그러한 전환 계획이 학생의 개별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학생이 모든 영역에서 학년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성적을 받았고, 단순히 스스로 대학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서비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4]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01(34)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43(a)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1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43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1(b)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1절 및 제300.304(b)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0(f)절 참조[]
  4. Student v. San Francisco Unified Sch. Dist., 사건 번호 제SN 476-98호, 20 IDELR 153(1998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