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계획은 학생이 16세가 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IEP부터 시작해야 하며, 학생에게 적합한 경우 더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1] 학생들이 효과적 서비스를 계획하고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6세 미만일 때 전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중퇴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전환 계획은 IEP와 ITP 회의를 합동으로 진행하거나 별도의 회의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ITP/IEP 통합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전환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며 IEP의 구성 요소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전환 계획 IEP 회의를 개최하면 학생의 희망과 선호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므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ITP는 해당 회의에서 학생의 기존 IEP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 방법을 사용하든 전환 목표, 목적 및 활동을 식별하여 학생의 IEP에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평가 및IEP 절차 요건은 교육구가 ITP를 개발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1)(A)(i)(VI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b)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