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담임 교사, 교장 또는 특수 교육 행정 사무실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전환 계획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서신에는 회의의 목적이 전환 계획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귀하 또는 교육구가 전환 계획 절차를 시작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IEP 회의와 마찬가지로 교육구는 다음을 포함하는 회의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 회의의 목적을 나타냄(이러한 경우, 목적은 고등교육 목표와 전환 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임)
- 학생이 초대될 것임을 나타냄
-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초대될 다른 기관 식별[1]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b)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