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훈련’이란 ‘개인을 유급 또는 무급 고용에 대해 준비시키거나 학사 학위나 고급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업에 대한 추가적 준비를 위해 이와 직접 관련된 조직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1]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다음과 같이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직업 교육 및 경력 개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업무 관련 기술, 관심사, 적성, 태도 평가
- 정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조정 및 수정
- 개인이 지역 사회 또는 보호 환경에서 일자리를 찾고,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태도, 자신감, 직업 역량을 개발하도록 돕고, 이러한 개인이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와 지역 사회 내에서 직업 훈련 프로그램 구축
- 취업 지원
- 직업 훈련자와 고용주에게 개인의 고유한 필요에 대해 교육
- 모든 작업장 및 현장 교육자와 정기적으로 연락 유지
-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지정된 대로 재활부 및 기타 기관과 서비스 조정[2]
직업 훈련은 전환 서비스와 특수 교육의 정의에 모두 포함됩니다.[3] 직업 교육 및 훈련은 학생의 전환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ITP 계획 절차에서 주요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