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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직업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10.15) 직업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직업 훈련’이란 ‘개인을 유급 또는 무급 고용에 대해 준비시키거나 학사 학위나 고급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업에 대한 추가적 준비를 위해 이와 직접 관련된 조직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1]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다음과 같이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직업 교육 및 경력 개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업무 관련 기술, 관심사, 적성, 태도 평가
  2. 정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조정 및 수정
  3. 개인이 지역 사회 또는 보호 환경에서 일자리를 찾고,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태도, 자신감, 직업 역량을 개발하도록 돕고, 이러한 개인이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4. 학교와 지역 사회 내에서 직업 훈련 프로그램 구축
  5. 취업 지원
  6. 직업 훈련자와 고용주에게 개인의 고유한 필요에 대해 교육
  7. 모든 작업장 및 현장 교육자와 정기적으로 연락 유지
  8.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지정된 대로 재활부 및 기타 기관과 서비스 조정[2]

직업 훈련은 전환 서비스와 특수 교육의 정의에 모두 포함됩니다.[3] 직업 교육 및 훈련은 학생의 전환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ITP 계획 절차에서 주요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9(b)(5)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14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9절 및 제300.4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