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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직업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10.19) 직업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특수 교육 학생은 경력 개발 또는 직업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5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