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해당 교육구의 의무는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편의 제공 및 수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구는 제504절 계획에 따라 장애인 학생의 장애 관련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 합리적 수정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1] 많은 편의 시설과 수정은 상식에 근거하며 모든 학생에게 이로운 안전이나 교육 관행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실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화된 오리엔테이션 기간(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포함 가능)
- 동료 튜터링
- 직업 리소스 교사
- 소규모 그룹 교육
- 읽어주는 사람 또는 통역사
- 구체적 교육 전략
- 전문화된 교육 자료
- 과제 분석(학습해야 할 기술을 작은 부분으로 분해)
- 대형 인쇄 자료
- 장비의 소리 또는 빛 신호
- 장비나 시설의 개조(예: 경사로, 접근 가능한 책상, 점자 매뉴얼, 음성 단말기, 수화 과정, 감각 장치)
- 상담
- 교육 과정 수정
- 학생의 학습 스타일에 맞춰 교육 기술 적용
- 미국 법전 제29편 제794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12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