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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캘리포니아재활국(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은 자녀가 특수 교육 학교 졸업 후의 성인의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까?

(10.28) 캘리포니아재활국(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은 자녀가 특수 교육 학교 졸업 후의 성인의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까?

예. 각주의 직업 재활 기관은 반드시 특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과 교육 공무원 간의 협력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주 계획 차원에서 개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재활국은 직업 재활 및 IEP 개발과 같은 영역에서 전환교육의 계획과 서비스에 대해 기술적으로 교육구를 지원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9편 제 721조((a)(11)(D).]

주 계획에는 전환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을 식별하고 전환계획 과정에서 가능한 빨리 이러한 학생들에게 기관의 지원 활동을 제공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관의 지원 활동 절차에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목적,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및 자격있는 개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정부는 전환계획 중에 가능한 한 빨리 취업을 위한 개별화 된 계획을 제공해야하는데, 늦어도 자녀가 학교를 떠날 때까지는 제공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61.22조(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