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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캘리포니아주 재활부는 특수 교육에서 학교 졸업 후 성인 생활로의 전환을 돕는 데 책임이 있습니까? 

(10.25) 캘리포니아주 재활부는 특수 교육에서 학교 졸업 후 성인 생활로의 전환을 돕는 데 책임이 있습니까? 

네. 각 주의 직업 재활 기관은 기관과 특수 교육 담당 교육 담당자 간의 협력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담은 주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재활부는 직업 재활 및 IEP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전환 계획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을 교육구에 제공해야 합니다.[1]

주 정부 계획에는 전환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식별하고 전환 계획 절차에서 가능한 한 일찍 이러한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웃리치 절차에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목적,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범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전환 계획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하지만 늦어도 아동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개별화된 취업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2]

  1. 미국 법전 제29편 제721(a)(11)(D)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61.22(a)~(b)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