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7.9) 아동이 일반 교육 교실에 배정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아동의 교육과 관련하여 일반 교육 의무를 져야 합니까? 

(7.9) 아동이 일반 교육 교실에 배정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아동의 교육과 관련하여 일반 교육 의무를 져야 합니까? 

학생이 일반 교육 교실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교육구는 여전히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또래 비장애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일반 교육 교실이 아닌 다른 배치를 제안하는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고려된 배치 옵션과 해당 옵션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1] IEP 팀은 학생이 장애가 없다면 다닐 학교와 교실이 아닌 다른 환경에 배치하는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학생의 장애로 인해 보충적 지원 및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학생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이유를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3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42(b)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