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일반 교육 교실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교육구는 여전히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또래 비장애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일반 교육 교실이 아닌 다른 배치를 제안하는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고려된 배치 옵션과 해당 옵션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1] IEP 팀은 학생이 장애가 없다면 다닐 학교와 교실이 아닌 다른 환경에 배치하는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학생의 장애로 인해 보충적 지원 및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학생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이유를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