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수 교육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로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기 전에, 교육구는 해당 학생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반 교육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보충 학습 지원 및 서비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Rachel H.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장애 아동을 일반 교육 교실에 배치함으로써 발생할 부담을 평가할 때, 교육구는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아동들보다 교사의 관심이 더 필요할 뿐인 장애 아동은 다른 아동들의 교육을 크게 방해할 만큼 방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때, 교육구는 장애 아동의 추가적 관심 필요성을 수용할 수 있는 보충적 지원과 서비스를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은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한 후에도 교실의 다른 아동들이 여전히 교사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장애 아동을 일반 교육에 배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1]
연방법에 따라 IEP 팀은 학습이나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행동 개입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