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방 및 주 특수 교육법의 모든 조항은 3세 이상 학생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미취학 연령 특수 교육 학생도 포함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또한 ‘장애 아동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련의 대체 배치’ 자격을 갖습니다.[1] 따라서 미취학 아동은 일반 교육 수업, 특수 수업, 특수 학교, 가정 내 교육 및 병원과 기관에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미취학 아동에 대한 LRE 요건에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나 사립 학교의 미취학 아동 교육 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일반 교육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아동이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든 IEP 회의에 일반 교육 교사를 참석시켜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됩니다.[3] 제13장: 미취학 아동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