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교육구가 비장애인 학생을 위한 일반 교육 여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아동의 IEP에 정규 학년도 동안 일반 교육 교실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통합 서비스는 연장 학년도 동안 제공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43(g)절) 비장애인 학생을 위한 여름 학교 프로그램이 귀하의 교육구에 없는 경우,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른 교육구가 연장 학년 프로그램을 요청하거나, 교육구가 통합 사립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귀하의 학생에게 적절한 ESY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귀하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다음을 취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IEP에 명시된 대로 해당 교육구가 적절한 ESY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합니다.
- 심리사무국에 적법 절차를 신청하고 해당 교육구의 ESY 제공이 귀하의 학생에게 최소 제한 환경에서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학생을 위해 적절한 사립 여름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며, 교육구에 환불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교육구에 알립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적법 절차를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프로그램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SERR 제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