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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일반 교육 교실에서 아동을 돕기 위해 보충적 지원과 서비스로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7.8) 일반 교육 교실에서 아동을 돕기 위해 보충적 지원과 서비스로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연방법은 보충 지원 및 서비스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장애 아동이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 최대한 적절한 범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교육 수업이나 기타 교육 관련 환경에서 제공되는 보조 기구, 서비스 및 기타 지원'[1] 특수 교육 학생을 일반 교육 수업에서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보충 지원 및 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체계적 학습 환경, 수업 및 숙제 과제에 대한 지시를 반복 및 단순화, 구두 지시를 시각적 지시로 보완, 행동 관리 기술 사용, 수업 일정 조정, 검사 제공 방식 수정, 녹음기, 컴퓨터 지원 교육 및 기타 시청각 장비 사용, 교과서나 연습장 수정, 숙제 과제 맞춤화, 교실 규모 축소, 일대일 튜토리얼, 보조자, 필기자 활용, 특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구현을 감독하는 ‘서비스 코디네이터’ 참여, 비학업 시간(예: 점심 시간, 휴식 시간, 체육) 수정.

다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교육 수업 교육 과정의 수정, 순회 특수 교육 교사의 지원, 일반 교육 교사를 위한 특수 교육 훈련, 컴퓨터 지원 장치의 사용, 자료실 사용.[2]

한 연방 항소 법원은 보충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IDEA는 주 정부가 장애인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단순한 상징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육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요건은 광범위합니다.'[3]

아동에게 일반 교육 교실에서 보충적 지원 및 서비스, 편의 시설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 서비스나 배치와 마찬가지로 IEP 팀과 이러한 지원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팀의 동의 하에 이러한 교육 지원을 아동의 IEP에 추가하십시오.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01(33)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42절, 제300.114절[]
  2. Questionsand Answers on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Requirements of the IDEA, 미국 교육부, 특수 교육 및 재활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OSEP-95-9, 94/11/23, 질문과 답변 3번 및 4번[]
  3. DanielR.R. v. El Pas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874 F.2d 1036(1989년 제5순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