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학생들이 최소 제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체 배치를 전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일반 교육 배치
- 리소스 또는 순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교육
-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일반 교육
- 특수교실 또는 특수학교(둘 다 종종 관련 서비스 제공을 포함함)
- 비공립 학교
- ‘발생률이 낮은’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주립 학교
- 교실이 아닌 다른 환경(예: 가정이나 병원)에서의 교육[1]
오랜 역사를 가진 연방 및 주 정책은 학생의 필요가 아닌 행정적 요인에 따라 배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학생을 일반 교육 환경이 아닌 분리된 환경에 배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적절한 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최소 제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