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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교육구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교육 배치가 카운티가 운영하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 센터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7.15) 교육구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교육 배치가 카운티가 운영하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 센터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교육구는 학생들이 최소 제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체 배치를 전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일반 교육 배치
  2. 리소스 또는 순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교육
  3.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일반 교육
  4. 특수교실 또는 특수학교(둘 다 종종 관련 서비스 제공을 포함함)
  5. 비공립 학교
  6. ‘발생률이 낮은’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주립 학교
  7. 교실이 아닌 다른 환경(예: 가정이나 병원)에서의 교육[1]

오랜 역사를 가진 연방 및 주 정책은 학생의 필요가 아닌 행정적 요인에 따라 배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학생을 일반 교육 환경이 아닌 분리된 환경에 배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적절한 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최소 제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5절, 제300.39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61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9절, 장애인을 위한 교육법 보고자(EHLR,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Law Reporter)의 장애인 교육에 관한 연방 정책 서신, 페이지 211:384, 1986년 3월 21일, CDE, 특수 교육 사무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최소 제한 환경에 대한 정책 성명(1986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