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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비장애인 학생들도 일반 교육 교실에서 장애인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7.16) 비장애인 학생들도 일반 교육 교실에서 장애인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네. IDEA(연방 특수 교육법)는 교육구에 제공되는 연방 특수 교육 기금을 ‘장애 아동의 IEP에 따라 일반 교육 수업이나 기타 교육 관련 환경에서 제공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그리고 보충 자료 및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비장애인 아동 한 명 이상이 그러한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1] 이는 교육구가 비장애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비장애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 또는 행동 보조 도구나 장비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3(a)(4)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208(a)(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