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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학생들에게 통합, 완전 포함 및 주류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일반 교육 직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7.19) 학생들에게 통합, 완전 포함 및 주류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일반 교육 직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특수 교육법은 학생이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보충적 지원과 서비스를 IEP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IEP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수업이나 과외 활동에 적용됩니다.[2] 예를 들어, 과학, 지리, 체육, 미술, 음악 및 직업 교육은 모두 IEP 조정 및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각 학생의 IEP는 IEP 실행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와 기타 직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각 직원에게는 IEP 실행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과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 지원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3]

또한, 학생이 일반 교육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IEP 팀에는 학생의 일반 교육 교사가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4] 일반 교육 교사는 적절한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전략, 보충적 보조 기구 및 서비스, 프로그램 수정, 이러한 보조 기구, 서비스 및 수정을 제공하는 학교 인력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IEP 개발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참여해야 합니다.[5] 일반 교육 교사도IEP 검토 및 개정에 참여해야 합니다.[6] 또한, 교육구는 일반 교육 과정과 교육구의 리소스 가용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교 담당자를 모든 IEP 회의에 대표로 참석시켜야 합니다.[7] 일반 교육 프로그램과 특수 교육 프로그램 간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교육 직원에게 아동의 필요에 관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의 일반 교육 교사에게 IEP 초안 작성에 도움을 요청하여 수정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LRE 요건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 그리고 지속적 모니터링이 주 교육부가 해당 지역 교육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8]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1)(A)(i)(IV)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7절, 제300.320(a)(4)(ii)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3(d)절[]
  4.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1)(B)(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1(a)(2)절[]
  5.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3)(C)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a)(3)절[]
  6.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4)(B)절[]
  7.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1)(B)(iv)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1(a)(4)절[]
  8.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9절, 제300.120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