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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교육구는 아동의 일반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 또는 아동을 돕는 다른 직원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까? 

(7.20) 교육구는 아동의 일반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 또는 아동을 돕는 다른 직원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까?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Education)와 지역 교육구는 일반 교육 및 특수 교육 담당 직원이 특수 교육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전반적 책임을 갖습니다. 실제로 법은 IEP에 ‘학교 직원을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아동의 IEP를 시행하는 데 학교 직원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근거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IEP 팀에 대한 부모 의견의 일부로 이 서비스 요건을 포함해야 합니다.[1] 

이러한 ‘지원’에는 일반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 및 특수 교육 학생을 지원하는 기타 지원 직원에 대한 직무 내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최신 교육 관행에 대한 정보는 물론, 학교 직원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합동 교육도 포함되어야 합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4)(iii)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a)(4)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01(o)절, 제56240절, 제56241절, 제5624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