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는 위치나 관련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근거로 분리된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최소 제한 환경에서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6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