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특수 교육 배치 결정을 내리는 모든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1] 또한, 배치 결정을 내리는 팀(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포함)은 장애 아동을 특수 교실, 별도 교육 또는 기타 일반 교실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장애의 특성이나 심각성으로 인해 일반 교육 환경에서 교육(보조 도구 및 서비스 포함)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e)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7절[↩]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4(a)(2)(ii)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2(b)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