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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교육구에 직원이 부족하여 아동이 IEP에 명시된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5.38) 교육구에 직원이 부족하여 아동이 IEP에 명시된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교육구는 특수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의 IEP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1] 교육구는 직원 부족이라는 변명을 빌려 아동의 IEP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피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가 아동에게 IEP에 명시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FAPE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교육구를 제외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적법 절차 심리나 불이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SERR 제6장: 적법 절차/불만 제기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아동이 인력 부족으로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IEP 회의를 요청하여 아동이 받지 못한 IEP 서비스를 교육구가 어떻게 보충하고, 자격이 있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를 어떻게 찾을지 논의해야 합니다. IEP 팀에는 적절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아동의 IEP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IEP 문서에 서면 반대 의사를 첨부하여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2] 그런 다음 교육구는 해당 결정을 설명하는 서면 통지(‘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4장: IEP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1)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6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