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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교육구는 기능적 행동 평가(FBA)를 수행하고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BIP)을 개발해야 합니까?

(5.44) 교육구는 기능적 행동 평가(FBA)를 수행하고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BIP)을 개발해야 합니까?

IEP에는 행동 평가와 긍정적 행동 개입이 요구됩니다.[1] 교육구는 학생의 교육 접근 능력을 방해하는 학생의 행동이나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2] 학생에게 필요한 행동 지원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구는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FBA,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는 인증 행동 분석가(BCBA, Board Certified Behavior Analysis)가 수행하는 평가 유형 중 하나입니다. FBA는 행동 개입 계획(BIP, Behavior Intervention Plan)을 통해 학생의 행동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교사, 직원 및 기타 사람들이 학생의 행동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동이 학교에서 학습 능력이나 타인과의 교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의 IEP 팀이나 해당 교육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FBA를 수행해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서에는 아동이 어떤 유형의 행동을 보이는지 설명하고 아동이 BIP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3]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324(a)(2)(i)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1(b)(1)절[]
  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3)(B)절[]
  3. 제15장: 행동적 문제가 있는 학생과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정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