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해당 교육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구는 학생의 IEP에 관련 서비스로 포함된 모든 교통 서비스가 공공 비용으로 제공되고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1] 어떤 경우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동의한 경우,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교육구가 제공해야 할 교통 수단 제공에 따른 마일리지를 보상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해당 교육구의 표준 요금에 따라 총 왕복 마일리지에 대한 비용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9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