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학생의 건강이나 복지에 해로운 개입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입, 학생에게 충분한 수면, 음식, 물, 거처, 침구, 신체적 편안함 또는 화장실 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개입, 아동에게 언어적 학대, 조롱 또는 굴욕을 줄 가능성이 있는 개입, 아동에게 과도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개입이 포함됩니다.[1]
아동이 다니는 학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구속이나 고립 또는 기타 개입을 하거나 아동에게 개별적 긍정적 행동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불법적 개입 유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1)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2) 옹호자 또는 특수 교육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2]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1(d)절[↩]
- 또한 제15장: 행동적 문제가 있는 학생과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정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