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관련 서비스 목록을 연방 규정이나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에 명시된 서비스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관련 서비스에는 특수 교육 학생이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1] 예를 들어, 보조 교사는 심각한 신체 장애인 학생이 교육 과제(예: 필기)를 수행하도록 돕거나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는 학생의 행동 관리를 지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교육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보조자가 필요한 경우, 특히 일반 교육 교실에서 아동을 도울 보조자가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보조 교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조 교사(교육 보조원) 자격 요건
보조자로 일하는 보조 교사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동등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의 학업을 이수합니다. (2) 준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거나 (3) 읽기, 쓰기 및 수학 지도에 대한 지식과 지도 지원 능력을 확립한 지역 또는 주 평가를 충족합니다.[2] 장애인 학생을 돕는 보조 교사는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3] 따라서 보조 교사는 학생의IEP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 교사의 목적이 교실에서 아동에게 행동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해당 보조 교사가 ‘행동 수정 훈련을 받아야 함’을 IEP에 명시하도록 교육구에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 교사가 제공할 서비스의 빈도, 위치, 기간 및 유형도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육구는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보조 교사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긴급, 임시 또는 임시적 이유로 보조 교사의 자격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4]
아동을 돕는 보조 교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해당 교육구에 서면으로 우려 사항을 제기해야 하며, 우려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CDE에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적법 절차/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