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심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한 심리 서비스 프로그램 계획, 실행, 관리 자격증이나 면허를 소지한 심리 상담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인력이 제공하는 상담 학생 및 기타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서비스[1] 또한 ‘거주 배치’와 같은 다른 정신 건강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4(c)(10)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10절[↩]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