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DIS, designated instructions and services)는 ‘관련 서비스’라는 용어의 캘리포니아주 버전입니다.[1] 캘리포니아주의 DIS 정의는 기본적으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방 정의를 따릅니다.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권리는 연방법이 정한 권리이며, 주법을 적용하여 연방법에 따라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63절[↩]
